수입품의 하역 속도에 따른 보너스/벌금의 과세가격 신고 지침 

Hướng Dẫn Kê Khai Trị Giá Hải Quan Hàng Nhập Khẩu Đối Với Khoản Thưởng/Phạt Cho Việc Dỡ Hàng Nhanh/Chậm

2025년 2월 19일, 베트남 관세청은 신속/지연 하역에 대한 보너스/벌금에 관한 수입품 과세가격 신고에 대해 공문 831/TCHQ-TXNK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9/2015/TT-BTC 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 

  •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국경까지의 실제지급가격입니다(제5조). 
  •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수입품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총액이며, **가산 및 감산 조정비용**에 따라 조정됩니다(제6조). 

따라서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발생하는 보너스/벌금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비용(제13조) 또는 과세가격에서 차감해야 하는 비용(제15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판매자 간에 구매자의 하역 작업에 관련된 보너스/벌금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이 비용은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습니다. 

( 공문 831/TCHQ-TXNK 19/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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