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관세청에서 수리를 위해 해외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우핸들 자동차 및 부품의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19569/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상품 관리 정책
우핸들 자동차, 해외 거래업체 보증용 중고 부품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총리와 건설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베트남으로 임시수입,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생산·수출한 우핸들 자동차를 수리, 조정을 위해 베트남으로 재수입한 후 다른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임시수입, 재수출 활동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문 717/XNK-THCS 2025년 6월 4일자 및 공문 7722/BXD-KHCNMT&VLXD 2025년 8월 1일자 안내에 따름)

2. 관세 절차
a, 수출 상품에 대한 재수입 관세 절차
- 서류는 관세 신고서와 운송 서류(해상, 항공, 철도 운송 시 사본)로 구성됩니다.
- 수리, 재활용, 폐기 또는 재수출용 재수입 상품은 최대 1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품을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에서 내수 소비, 폐기 처리를 하고 규정에 따라 원자재, 부품, 포장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 해외 요구사항에 따른 보증, 재활용 사례는 제50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에 의해 수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47조)
b, 보증, 수리, 재활용을 위한 임시수입, 재수출 상품 관세 절차
- 세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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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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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 해상, 항공, 철도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 서류(있는 경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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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정에 따른 임시수입, 재수출 허가서; 전문검사 결과 통보서
- 절차 처리 장소: 기업이 편리한 관세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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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관세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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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선박 수리용 기계, 설비, 부품의 경우에는 가공 형태와 같은 절차로 실시합니다.
-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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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의 합의 및 관세청 등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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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할 수 있지만, 보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변경: 정식 수입/수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에 의해 수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제50조)
(공문 19569/CHQ-GSQL 2025년 8월 15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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