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중국 및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적용

Vietnam-Imposes-Anti-Dumping-Duties-on-Chinese-Korean-Galvanized-Steel-

2025 8 14, 상공부에서 중국 한국 원산지 일부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정식 반덤핑관세(CBPG) 적용에 관한 결정 2310/QĐ-BCT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 번호: AD19

2. 적용 대상 상품: 도금강판(아연도금강판)

상품 설명: 

  •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 0.60% 미만인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으로, 코일 형태 비코일 형태로 평판 압연된 제품으로서, 아연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방식 금속 또는 기반 합금으로 도금, 코팅, 피복, 도장된 제품(두께 무관). 
  •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 0.60% 미만인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으로 평판 압연된 제품으로서, 아연 또는 알루미늄 아연 합금 또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된 크롬 또는 산화크롬층이 추가로 피복된 제품. 

3.제외 상품:

  • 크롬 또는 산화크롬으로 피복, 도금 또는 코팅된 강철 제품 
  • 스테인리스강 제품 
  • 결정 2822/QĐ-BCT 따라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도장된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평판 압연 제품 
  • 결정 1959/QĐ-BCT 따라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열연강판 제품 
  • 전해 방법으로 아연 피복, 도금 또는 코팅된 강철 제품 
  • 다음 강종 표준 하나에 해당하는 도금강판 제품: 
순번  강종  표준 
1  CR180BH  VDA 239-100 
2  CR440Y780T-DP  VDA 239-100 
3  CR660Y780T-CP  VDA 239-100 
4  HC180YD+Z  VDA 239-100 
5  DX57D+Z  EN 10346:2024 
6  S500MCD+Z  EN 10346:2024 

4.관련 HS 코드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4, 7210.49.15, 7210.49.16, 7210.49.17, 7210.49.18,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1.19, 7210.69.11,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1, 7212.30.12, 7212.30.13, 7212.30.14, 7212.30.19, 7212.50.14, 7212.50.19, 7212.50.23, 7212.50.24, 7212.50.29, 7212.50.93, 7212.50.94, 7212.50.99, 7212.60.11, 7212.60.12, 7212.60.19, 7225.92.20, 7225.92.90, 7225.99.90, 7226.99.11, 7226.99.19, 7226.99.91, 7226.99.99 

5.정식 반덤핑관세율

정식으로 적용되는 반덤핑관세율은 중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최고 37.13%, 한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67%입니다. 

세부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6.효력 및 적용 기간

결정은 2025 8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연장 또는 수정되지 않는 5년간 적용됩니다. 

7.정식 반덤핑관세 검사 및 적용 서류

수입 기업은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제조업체 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등의 완전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품에는 국가별 기본 세율(37.13% 또는 15.67%) 적용됩니다. 

8.임시 반덤핑관세 환급

a.제외 상품에 대한 세금 환급

정식 반덤핑관세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하는 기관, 개인은 이미 납부한 임시 반덤핑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b.반덤핑관세 차액으로 인한 임시 반덤핑관세 환급

순번  생산, 수출 조직·개인명  관련 무역회사명  임시 반덤핑관세율  정식 반덤핑관세율  환급받을 반덤핑관세율 
한국           
1  Hyundai Steel Company  LX International Corp.  13.70%  12.00%  1.70% 

9.사건의 후속 절차

상공부는 관련 기관 관세청과 협력하여 결정 이행을 감독하고, 적용 대상 상품의 수입을 추적하며, 반덤핑 조치 회피 행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결정 2310/QĐ-BCT 2025 8 14일자에 따름)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908-535-898 (베트남어) | +(84) 902-927-767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