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구역 내 수출입 전문검사 물품 샘플링 감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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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5일, 혼가이 항만 관세청은 수출입 전문검사 물품 샘플링(specialized import-export goods sampling) 감독 절차에 대한 공문 1339/HQHG-KTGSKS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세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샘플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전문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

2025 8 15일부터 관세청은 세관구역 전문검사 대상 수출입 상품의 샘플링 감독을 실시합니다. 

2. 실행 절차

  • 기업(관세신고자) 전문검사를 위한 상품 샘플링 관세청 감독을 위해 샘플링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샘플링 시에는 관세신고자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합니다(소개서 또는 위임장에 기재). 
  • 샘플은 봉인되어야 하며, 관세신고자와 전문검사 기관·조직의 확인이 있는 샘플링 증명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무효 샘플링 사례

세관구역 내에서 전문검사용 상품 샘플링을 관세청의 감독 없이 진행한 경우, 분석 결과와 결론은 무효로 간주되어 상품 통관을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1.17.c조에 따름) 

수출입 전문검사 물품 샘플링

 

4.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규정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세관 서류의 신고, 제출, 제시, 정보 업데이트) 대해 50 동부터 100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128/2020/NĐ-CP 7.1.a조에 따름) 

  • 항만, 창고, 야적장, 관세 절차 처리 장소, 집하, 검사, 관세 감독 시설에서 상품의 출입, 보관 추적, 검사, 감독 관세청과의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500 동부터 1,000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128/2020/NĐ-CP 24.2.b조에 따름) 

(공문 1339/HQHG-KTGSKS1 2025 8 15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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