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관세청은 공문 번호 24143/CHQ-GSQL을 발행하여 잠정 가격 화물 반출 신청서 신고 수정 지침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 화물 반출 신청서를 신고할 때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잠정 가격을 신고하고 “비고란“에 가격 확정 시점을 기재하여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록 II, 통첩 38/2015/TT-BTC가 통첩 39/2018/TT-BTC에서 수정, 보완)
- 잠정 가격 확정 시점: 기업은 가격을 통관 후 수정·보완 신고서에 기재하고, 차액 세금(있을 경우)을 정식 가격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통첩 39/2025/TT-BTC 17항 b.1호)
(공문 번호 24143/CHQ-GSQL 2025년 9월 15일에 따라)
관련 서비스: 통관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