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가격 확정 시 화물 반출 신청서 수정 지침

2025 9 15, 관세청은 공문 번호 24143/CHQ-GSQL 발행하여 잠정 가격 화물 반출 신청서 신고 수정 지침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입 화물 반출 신청서를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잠정 가격을 신고하고비고란 가격 확정 시점을 기재하여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록 II, 통첩 38/2015/TT-BTC 통첩 39/2018/TT-BTC에서 수정, 보완) 

  • 잠정 가격 확정 시점: 기업은 가격을 통관 수정·보완 신고서에 기재하고, 차액 세금(있을 경우) 정식 가격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통첩 39/2025/TT-BTC 17 b.1) 

(공문 번호 24143/CHQ-GSQL 2025 9 15일에 따라) 

관련 서비스: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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