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제XVIII지역 세관지서는 공문 제1391/HQKV18-NV호를 발행하여 회사 분할 과정에서의 관련 세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지침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 보고서 제출 절차
수행 주체: 분할되는 회사
수행 시점: 회사 분할 절차 전
분할되는 회사는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료·부자재에 대한 수출–수입–재고 현황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회사 관리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통달 제38/2015/TT-BTC 제60조, 통달 제39/2018/TT-BTC에 의해 수정)
2. 결산 보고서 데이터 마감 시점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날 직전일까지 결산 보고서 데이터 마감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0년 기업법 제199조)
3. 전환 기간 중 수출입 활동
분할된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분할되는 회사는 여전히 허가증에 따른 화물 수출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 및 세관 절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업법 제199.1조 및 통달 제38/2015/TT-BTC 제2.2조, 통달 제39/2018/TT-BTC 제1.1조에서 수정)
4.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로의 원자재, 기계설비 이관 절차
a. 수출용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재고 원자재를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로 이관
세관과의 결산 보고서 완료 후,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된 회사에 이관할 실제 재고 원료·부자재 수량을 관리 세관에 통지한 후 인수인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회사 분할 절차 완료 후, 분할된 회사는 이러한 원료·부자재의 인수에 대해 관리 세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량과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시스템에서 이러한 원자재를 추적하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b. 면세 목록에 속하는 고정자산 조성을 위해 수입한 기계·설비 이관
분할된 회사(신설 회사)의 절차:
- 세관 기관에 면세 수입 화물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양도받은 기계 수량을 인수하고 규정에 따른 수입세 면제를 받기 위해 새로운 세관신고서(A42 유형)를 개설해야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된 회사(수입세 면세 대상)에 기계·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격에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양도하는 회사는 수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달 제38/2015/TT-BTC 제103.22.a, c조)
5. 수출용 생산 유형 등록 서류 승계 절차
분할된 회사의 생산시설(CSSX) 정보가 분할되는 회사의 정보와 다르므로, 분할된 회사는 규정에 따른 생산시설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통달 제39/2018/TT-BTC)
(2025년 9월 17일자 공문 제1391/HQKV18-NV호 참조)
관련 서비스: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