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세관국은 결정 제3453/QĐ-BCT호에 따른 반덤핑 조치 적용에 관한 공문 제29634/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덤핑 관세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수입 관세입니다.
(출처: 2016년 수출입세법 제4.5조)
- 기업은 상품 수입 절차 진행 시 결정 제3453/QĐ-BCT호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애로사항 발생 시, 기업은 통관지 세관 당국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25년 10월 15일자 공문 제29634/CHQ-NVTHQ호)
관련 서비스 :
Support for anti-dumping exemption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