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적용 지침

Huong-Dan-Ap-Dung-Thue-Chong-Ban-Pha-Gia

2025 10 15, 세관국은 결정 3453/QĐ-BCT호에 따른 반덤핑 조치 적용에 관한 공문 29634/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덤핑 관세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수입 관세입니다. 

(출처: 2016 수출입세법 4.5) 

  • 기업은 상품 수입 절차 진행 결정 3453/QĐ-BCT호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애로사항 발생 , 기업은 통관지 세관 당국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25 10 15일자 공문 29634/CHQ-NVT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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