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반입 화학물질의 내수용 수입 통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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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세관국은 보세창고에서 내수로 반입되는 전구물질(Precursor) 적용되는 수출입 정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 30099/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내수로 전구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 허가(Import License) 필요합니다. 
  • 베트남 영토로 최초 반입(수입) 이미 화학물질 신고를 이행했다면, (보세창고 반출 ) 화학물질 신고를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2025 10 17일자 공문 30099/CHQ-GSQL)

관련 서비스 :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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