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7일, 세관국은 보세창고에서 내수로 반입되는 전구물질(Precursor)에 적용되는 수출입 정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 제30099/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상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내수로 전구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 허가(Import License)가 필요합니다.
- 베트남 영토로 최초 반입(수입) 시 이미 화학물질 신고를 이행했다면, (보세창고 반출 시) 화학물질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2025년 10월 17일자 공문 제30099/CHQ-GSQ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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