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책, 세관 서류 추가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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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세무국은 통관 송장 가격 조정이 발생한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 세관 신고서 추가 신고에 관한 공문 4707/CT-CS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신고서의송장 금액“, “송장 단가“, “과세 가격등의 정보 항목은 추가 신고가 허용됩니다. 
  • 물품이 통관 절차를 완료한 기업에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송장 금액“, “송장 단가“, “과세 가격등의 항목에 대해 세관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통관일로부터 60 이내에 추가 신고해야 하며, 세관 당국의 통관 검사 결정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통달 38/2015/TT-BTC 20, 통달 39/2018/TT-BTC 1.9조에서 개정) 

  • 송장 교체 조정은 시행령 123/2020/NĐ-CP 1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적용: 
  • 판매, 가공, 수출 위탁 계약 보유 
  • 은행을 통한 결제 증빙 보유 
  • 세관 신고서 보유 
  • 상업 송장 보유 

수출 매출액 확정일은 세관 신고서의 통관 완료 확인일입니다. 

(공문 4707/CT-CS, 2025 10 27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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