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관세청은 물품 수입, 특히 함량을 확인할 수 없는 혼합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신고 안내에 관한 공문 제31087/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혼합물은 신고 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속하는 성분의 함량이 0.1% 미만인 경우에만 화학물질 신고가 면제됩니다.
- 일산화이질소, 시안화물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등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수입 화학물질 신고 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혼합 화학물질 내 물질의 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화학물질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문 제31087/CHQ-GSQL호, 2025년 10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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