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서비스를 통한 운송 물품의 세관신고서상 물품 코드 신고 지침

Guidance-on-Declaring-HS-Codes-for-Express-Delivery-Shipments

2025년 10월 15일, 세관국은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출입 물품의 세관신고서상 “물품 분류 코드” 항목 신고에 관한 공문 제29596/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은 38/2015/TT-BTC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 신고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근거: 191/2015/TT-BTC 시행규칙, 56/2019/TT-BTC 시행규칙에 의해 개정됨) 

  • 신고서 서식 01 – A부 – 공통 정보 (항목 1.5)의 “물품 분류 코드” 항목: 
  • 코드 “F” – 우편, 특송 물품을 신고합니다. 
  • 이는 기업이 우편, 특송 사업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편 및 특송 서비스를 통해 운송되는 수출입 물품에 적용됩니다. 

(근거: 39/2018/TT-BTC 시행규칙 부록 I) 

(출처: 2025년 10월 15일자 공문 제29596/CHQ-GSQL호)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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