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MOST), IT 및 통신 분야 ‘안전 위해 가능성 제품’ 목록 공표

주요 내용: 2025년 11월 13일,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부 소관의 정보통신 및 통신 분야에서 ‘안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품 목록(2그룹)’을 규정하는 시행규칙(Circular) 제29/2025/TT-BKHCN호를 공표했습니다. 

  • 대체 규정: 본 시행규칙은 기존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제02/2024/TT-BTTTT호를 대체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 주관 부서 변경: 관리 책임 기관이 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사항: 

  • 적합성 인증의 유효성: 시행규칙 제29/2025/TT-BKHCN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이미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CoC)’ 및 ‘적합성 선언 접수 통지서’는 해당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2그룹 물품 목록 제정: 
    • 부록 I: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모두 필수인 정보통신 분야 제품 목록 
    • 부록 II: 적합성 선언이 필수인 정보통신 분야 제품 목록 
  • 관리 원칙: 
    • 2그룹 물품이 여러 기술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할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인증 및 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과거 제정된 기술 규정이 본 시행규칙과 상이할 경우, 본 시행규칙(제29/2025/TT-BKHCN)을 따릅니다. 
    • 본 시행규칙 발효 후, 2그룹 물품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규정이 제정(대체 또는 보충)될 경우, 해당 신규 기술 규정의 지침을 따릅니다. 

시행규칙 제29/2025/TT-BKHCN호, 2025년 11월 13일 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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