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오일, 윤활유에 대한 신규 환경보호세율 적용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Mới Đối Với Xăng, Dầu

2025년 12월 18일, 제18구역 세관지국은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09/2025/UBTVQH15호에 따라 휘발유, 오일,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BVMT) 세율 적용에 관한 공문 제2135/HQKV18-NV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보호세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품목  단위  세율 (동/단위) 
1  휘발유 (에탄올 제외)  리터  2,000 
2  항공유  리터  1,500 
3  디젤 오일  리터  1,000 
4  등유  리터  600 
5  마주트(Mazut) 오일  리터  1,000 
6  윤활유  리터  1,000 
7  윤활 그리스  kg  1,000 
  • 상기 세율은 제18구역 세관지국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부터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 

  • 2027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 오일,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이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579/2018/UBTVQH14호(2018년 9월 26일자)의 관세표에 따라 이행될 것입니다. 

(출처: 2025년 12월 18일자 공문 제2135/HQKV18-NV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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