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관세국은 수입 후 외국 화주에게 반송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7월 1일이전:수입 후 외국 화주에게 반송해야 하는 물품은 관세국 공문 제1453/TCHQ-TXNK호(2019년 3월 14일자)의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2025년 7월 1일이후: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제15조 1항 a호 및 시행령 제181/2025/ND-CP호 제29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부 내용:
- 수입 후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등록된 외국 화주 반송 수출 신고건의 경우, 기업은 기납부한(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0일자 공문 제45806/CHQ-NVTHQ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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