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세금·수수료 정책 관리 및 감독국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외화 매매 활동에 대한 세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문 2759/CST-GTG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1. 외화 판매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 외화 판매 소득(금융기관의 신용 활동 제외)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 소득은 외화 판매로 얻은 금액과 판매한 외화의 매입가 또는 원가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에 산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정령 320/2025/NĐ-CP에 따름)
2. 환율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일반 제조, 상업, 서비스 기업(금융기관이 아니며 외환 거래 대리점이 아닌 경우)이 해외로부터 외화 수입(상품 수출, 서비스 제공, 외화 결제 수령)을 받아 상업은행에 외화를 재판매하는 경우:
- 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 아니므로 이 외화 판매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호 및 정령 123/2020/NĐ-CP, 정령 70/2025/NĐ-CP로 개정)
(2025년 12월 26일자 공문 2759/CST-GTGT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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