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화 판매 활동에 대한 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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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세금·수수료 정책 관리  감독국은 기업의 생산  사업 활동 과정에서 외화 매매 활동에 대한 세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문 2759/CST-GTGT호를 발행하였습니다 

1. 외화 판매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

  • 외화 판매 소득(금융기관의 신용 활동 제외)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 소득은 외화 판매로 얻은 금액과 판매한 외화의 매입가 또는 원가의 차액으로 결정되며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에 산정됩니다 

(법인세법  정령 320/2025/NĐ-CP 따름 

2. 환율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일반 제조상업서비스 기업(금융기관이 아니며 외환 거래 대리점이 아닌 경우) 해외로부터 외화 수입(상품 수출서비스 제공외화 결제 수령) 받아 상업은행에 외화를 재판매하는 경우 

  • 환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활동이 아니므로  외화 판매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  정령 123/2020/NĐ-CP, 정령 70/2025/NĐ-CP 개정) 

(2025 12 26일자공문 2759/CST-GTGT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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