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7일, 정부와 산업통상부는 일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베트남 내 화학물질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화학물질법 (법률 번호: 69/2025/QH15)
- 시행령 24/2026/ND-CP: 2025년 화학물질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는 화학물질 목록 규정
- 시행령 25/2026/ND-CP: 화학 산업 발전 및 화학물질 안전·보안에 관한 세부 규정
- 시행령 26/2026/ND-CP: 화학물질 활동 관리 및 제품·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 시행규칙 01/2026/TT-BCT: 화학물질 활동 관리 및 제품·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 시행규칙 02/2026/TT-BCT: 화학 산업 발전 및 화학물질 안전·보안에 관한 세부 규정
다음은 화학물질을 수입, 저장, 사용하는 기업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A. 화학물질 수입 절차

1. 수입 화학물질 신고 절차
(2025년 화학물질법 제12조; 시행령 26/2026/ND-CP 제6조; 시행규칙 01/2026/TT-BCT 제6조에 따름)
대상 및 적용 범위: 제28류, 제29류(관세율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관 전 화학물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및 기업이 인증한 베트남어 번역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비상업적 수입으로 송장이 없는 경우, 상업송장 대신 화물도착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신고 정보 양식: 시행규칙 01/2026/TT-BTC 부록 XIII의 양식 13a에 따름.
화학물질 신고 면제 대상:
- 1회 송장당 10kg 미만 수입
-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및 평가를 위해 1kg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 수입
- 제28류, 제29류에 속하지 않으나 제28류, 제29류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수입
- 이미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은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수입
- 이미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은 금지 화학물질 수입
정확한 정보 신고 책임: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관할 기관은 행정 처분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조건부 화학물질 수출입 절차
(2025년 화학물질법 제12조, 시행령 26/2026/ND-CP 제10조에 따름)
조건부 화학물질 목록: 2025년 화학물질법 안내 시행령 부록 II에 따름.
해당 조직 및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조건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영업 목적 아님):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화학물질 사용 목적을 공표해야 하며,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영업 자격 충족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영업 자격 충족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3.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수출입 절차
(2025년 화학물질법 제12조, 시행령 26/2026/ND-CP 제1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01/2026/TT-BCT 제3조에 따름)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목록: 2025년 화학물질법 안내 시행령 부록 III에 상세 규정됨.
통관 조건: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수입 허가서/수출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수입 허가서: 수입 건별(송장별)로 발급되며 유효 기간은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허가 권한:
- 산업통상부: 제1그룹 특별 통제 화학물질 허가
- 성(省)급 인민위원회: 제2그룹 특별 통제 화학물질 허가
허가 신청 서류: 신청서, 송장 사본, 베트남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용 현황 보고서 (제1그룹의 경우)
허가 관련 양식: 시행규칙 01/2026/TT-BCT 부록 VII에 규정.
허가서 유효 기간: 6개월이며,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에 따른 화학물질 수출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허가 면제 대상:
- 혼합물 질량의 1% 미만인 제1그룹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 혼합물 질량의 5% 미만인 제2그룹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 저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 다음 제품에 포함된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 의약품; 살균제, 살충제; 식품; 화장품
- 사료; 수산 사료; 수의약품; 식물보호제(농약)
- 유기질 비료, 생물학적 비료, 혼합 화학 비료, 유기 광물 비료, 생물 광물 비료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식품의 보존 및 가공 제품
- 방사성 물질; 건축 자재; 페인트, 인쇄 잉크
- 접착제, 세제, 생활 화학 제품을 포함한 가정용 제품
- 휘발유, 오일 관련 법률에 따른 휘발유, 오일; 휘발유 및 오일 가공에 사용되는 콘덴세이트, 나프타
- 배터리, 축전지, 의료 장비, 실험 장비
사용 목적 공표 의무: 화학물질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시행규칙 01/2026/TT-BTC 부록 XVIII 양식에 따라 정보를 공표해야 합니다.
4. 금지 화학물질 수출입 절차
(2025년 화학물질법 제12조, 시행령 26/2026/ND-CP 제18조 및 시행규칙 01/2026/TT-BCT 제6조)
결정 및 허가 권한: 화학물질 관리 기관이 보고하고 총리에게 허가 발급 승인을 요청합니다.
수입 허가 조건:
기업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a) 금지 화학물질 수입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b) 과학 연구, 국방, 안보 목적 또는 정부, 총리가 부여한 임무 수행을 위해 금지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c) 금지 화학물질 저장 장소에 필요한 경고 정보, 화학물질 안전 수칙을 갖추고, 저장 및 생산 구역의 화학물질 위험 수준에 적합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d)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에 적합한 사고 대응 장비 및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đ)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또는 조치와 안전 보장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e) 산업통상부 장관이 규정한 양식에 따른 금지 화학물질 유실 방지 통제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최소 포함 내용: 종류, 질량, 보관 방법, 검사 및 감독 계획)
금지 화학물질 수입 허가서 기한: 6개월, 선적 건별로 발급.
허가 면제 대상: 화합물 질량의 0.1% 미만인 금지 화학물질.
B.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1. 제품 및 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정보 공표 책임
(2025년 화학물질법 제32조, 시행령 26/2026/ND-CP 제30조 및 시행규칙 01/2026/TT-BCT 제11조)
적용 대상: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제품 및 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목록: 시행규칙 01/2026/TT-BTC 부록 XIX에 규정.
이 목록은 다음 10가지 구체적인 화학물질을 규정합니다: 아세톤(접착제, 세제), 포름알데히드(합판), 염산, 황산(배터리), 톨루엔(페인트, 인쇄 잉크) 등.
신고 의무 (선적 건별): 기업은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각 선적 건에 대해 다음 정보를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품/상품명 및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명칭
-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 및 함량
- 제품의 사용 분야
상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활동 자격을 갖춘 시험소(Testing Lab)의 시험 결과를 통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성분, 함량 및 사용 제한 권고에 관한 정보는 상품 라벨 또는 상품 웹사이트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 및 상품 생산 과정의 유해 화학물질 통제 절차
(2025년 화학물질법 제31조, 시행령 26/2026/ND-CP 제29조에 따름)
제29조.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 및 상품 생산 과정의 유해 화학물질 통제
생산 과정의 유해 화학물질 통제 절차는 다음 목표를 보장해야 한다.
a) 투입 원료 내 유해 화학물질의 성분 및 함량 모니터링
b)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성분 및 함량 모니터링
c) 최종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의 성분 및 함량 모니터링
d) 유해 화학물질 유실 방지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및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실제 운영 조건 및 본 조 1항에 근거하여 생산 과정의 유해 화학물질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공포할 책임이 있다.
C.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1.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책임
(2025년 화학물질법 제37조, 시행령 25/2026/ND-CP 제35조 및 시행규칙 02/2026/TT-BCT 제4조에 따름)
주요 내용: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 시행령 24/2026/ND-CP 부록 IV에 상세 규정.
화학물질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 사례 1: 부록 IV의 표 a에 속하는 화학물질 또는 표 b에 속하는 혼합물이 최소 1개 이상 있으며, 특정 시점의 최대 저장량이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 사례 2 (누적): 단일 물질로는 임계값을 초과하는 물질이 없으나, 모든 유해 화학물질의 임계값 대비 저장량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화학물질의 특성, 질량, 운영 규모, 저장, 생산 기술, 사용, 화학물질 활동이 있는 곳의 지리적 조건, 인구, 환경 특성에 관한 정보;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위한 인력, 장비; 상기 조건들이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에 미치는 영향 평가
b) 화학 사고 발생 위험 및 상황 예측, 영향 범위 확정, 결과 추정 및 화학 사고 등급 판단
c) 화학물질 저장 구역 및 고위험 위치에서의 화학 사고 예방 솔루션
d) 고위험 구역에서의 화학 사고 대응 솔루션 (다음 내용 포함): 위험 구역 구분, 지형 및 기상 조건에 따른 인력 및 수단 배치 방안; 식별된 사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자재; 사고가 발생한 각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사용법; 외부 세력과의 협력 계획; 인명 및 재산 대피 계획”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내용 상세 지침: 시행규칙 02/2026/TT-BCT 부록 II에 따름.
이행 조직:
- 연례 훈련: 매년 정기적으로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데이터 업데이트: 훈련 결과는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수립 책임
(2025년 화학물질법 제38조, 시행령 25/2026/ND-CP 제37조 및 시행규칙 02/2026/TT-BCT 제4조에 따름)
예방 조치 수립 대상: “계획” 수립 대상에 속하지 않는 화학물질 활동 기업 (즉, 제35조에 규정된 임계값 미만).
공포, 보관 및 보고 순서: 승인이 필요한 “예방 계획”과 달리, “예방 조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 공포: 화학물질 활동/운송 활동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치 공포를 결정합니다
- 보고: 조치를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전문 관리 기관에 조치를 송부하고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보관: 기업은 사업장에 조치를 보관하고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방 조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 운송 중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운송 단위의 투자자, 운송 수단, 운송되는 유해 화학물질 정보
b) 화학 사고 발생 위험 및 상황 예측, 현장 대응 조치, 장비, 인력
c) 운송 수단 검사 및 감독 계획과 화학 사고 예방 솔루션
d)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외부 세력과의 협력 방안”
예방 조치 내용 상세 지침: 시행규칙 02/2026/TT-BCT 부록 II에 따름.
D. 화학물질 활동의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1. 시설 및 기술적 요구사항
(화학물질법 제33조, 시행령 25/2026/ND-CP 제25조에 따름)
주요 내용:
공장 및 창고 요구사항: 현행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가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및 생산 수단 요구사항
- 장비 선정: 사고,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 및 폭발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 검정 및 교정: 산업 안전 요구사항이 엄격한 기계 및 측정 장비는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 교정 및 유지 보수되어야 합니다
포장 및 저장 설비 요구사항:
- 특성: 밀폐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누출되지 않고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작용 및 날씨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구형 포장 용기 관리:
- 사용된 포장 용기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화재 및 폭발을 유발하는 화학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새 화학물질을 주입하기 전에 구형 포장 용기를 절대적으로 검사하고 세척해야 합니다
-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 용기는 환경 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라벨링: 라벨은 완전하고 명확하며 읽기 쉬워야 하고 내구성이 높아 화학물질의 작용이나 운송으로 인해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및 보호 장비 요구사항
- 소방 시스템: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사고 대응 장비: 사업장의 사고 예방 계획 또는 조치에서 약속한 목록에 따라 정확하고 충분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보호장구(PPE):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에 적합한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기업 화학물질 담당자의 전문성 요구사항
(화학물질법 제33조, 시행령 25/2026/ND-CP 제27조에 따름)
“2. 화학물질 영업, 저장, 사용, 폐기물 처리, 폐기, 배출 조직 및 개인은 본 시행령 부록 III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화학 전공의 중급(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 전문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안전 거리 설정 요구사항
(2025년 화학물질법 제35조, 시행령 25/2026/ND-CP 제28조에 따름)
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화학 공작물에서 민감한 구역(주거 지역, 공공 시설, 유적지, 생활 용수원 등)까지의 거리입니다.
건설 금지: 규정된 안전 거리 범위 내에 공장 건설을 엄격히 금지합니다(정부 규정에 따른 전용 공작물 제외).
시정 로드맵: 기술 규범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운영 중이지만 안전 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화학 공작물에 대해, 성(省)급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발표할 것입니다.
4. 화학물질 안전 훈련 요구사항
(2025년 화학물질법 제36조, 시행령 25/2026/ND-CP 제29, 30, 31, 32조에 따름)
대상 및 훈련 주기:
- 주기: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 대상 그룹 분류:
- 제1그룹: 기관장, 부기관장, 공장장
- 제2그룹: 안전 관리자, 작업장 안전 감독관, 화학물질 창고 관리자
- 제3그룹: 화학물질과 직접 관련된 근로자, 사내 의료 직원
- 재훈련: 화학물질, 기술, 작업 위치가 변경되거나 검사 결과가 2회 불합격인 경우
중점 훈련 내용
- 제1그룹: 법률 규정 및 사고 대응 자원 동원 방안에 집중
- 제2그룹 및 제3그룹: 안전 기술, 화학물질 특성(MSDS), 전형적인 사고 대응 절차 및 보호 장비(PPE), 사고 대응 자재 사용 실습에 집중
강사 자격 요건
- 자체 훈련 조직 시: 강사는 화학 전공 학사 학위 이상(부록 III 해당)을 소지하고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컨설팅 기관 고용 시: 강사는 화학 전문 컨설팅 자격증(시행규칙 02에 따른 B등급)을 소지해야 합니다
시간 및 평가
- 시간:
- 최초: 최소 8시간 (평가 시간 포함)
- 차기: 최소 4시간 (최초 시간의 50%)
- 평가: 시험 시간 최대 2시간, 평균 점수 이상 획득 시 합격
훈련 기록 관리
- 기록 포함 사항: 훈련 내용, 서명 명부, 강사 역량 파일, 평가 결과 및 결과 인정 결정서
- 보관 기간: 검사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보관
E. 경과 규정
(2025년 화학물질법 제48조, 시행령 26/2026/ND-CP 제30조에 따름)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증명서의 효력:
- 허가서 그룹 (표 화학물질, 전구체, 제한): 허가서에 기재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영업 자격 충족 증명서: 이미 발급된 증명서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신규 추가 화학물질 목록에 대한 준수 로드맵:
시행령 24/2026/ND-CP 목록에는 속하지만 기존 목록(시행령 113, 82, 33)에는 없었던 화학물질의 경우:
-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 수출입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허가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조건부 화학물질 활동 조건 관련: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령의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조건을
통관을 위한 대체 서류 사용 메커니즘:
- 산업용 전구체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자격 충족 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 화학물질/제한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의 생산·영업 허가서가 만료될 때까지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 의무 이행 기한 (긴급 우선순위): 기업은 2026년 3월 1일 이전에 다음 의무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사용을 위해 특별 통제 필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구체적인 화학물질 종류 및 사용 목적 공표.
- 제품 및 상품에 현존하는 유해 화학물질 함량에 대한 상세 정보 공표.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서류: 2025년 화학물질법 발효일 이전에 승인된 예방 계획 또는 공포된 예방 조치는 즉시 수정할 필요 없이 현재 내용대로 계속 이행됩니다.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