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9일, 관세청은 과세가격 심사에 관한 공문 제15808/CHQ-NVTHQ호를 발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 판매 및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 관세법 제36조에 따르면, 통관(화물 반출)이란 세관당국이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요건을 갖춘 수출입 화물에 대해 반출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통 권한: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 결정을 받은 화물은 수입이 허용되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해당 화물은 유통이 허용된 상태이므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화물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세관 과세가격 심사 기간에 관하여
- 처리 기한: 과세가격 심사 진행 및 심사 결과 처리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 기산일: 해당 기한은 통관일 또는 화물 보관 반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통지 제121/2025/TT-BTC에 따름).
- 기존 규정과의 변경 사항: 2026년 2월 1일부터 기산일이 기존 “신고서 등록일”에서 “통관일/보관 반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문 제15808/CHQ-NVTHQ호, 2026년 4월 29일)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