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세관총국은 현지 수출입 절차 안내에 관한 공문 제19297/CHQ-GSQL호를 발표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수출입 화물의 정의 및 범위
현지 수출입 화물이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가공·임대·차용 계약에 근거하여 외국 상인의 지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인도·수령되는 화물을 말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공 화물: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외국 상인의 주문에 따라 마찬가지로 베트남 내의 다른 기관/개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 매매·임대·차용 화물: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거래로서, 화물이 국내 기업 상호 간에 인도·수령되도록 지정된 경우.
2. 유형 코드 및 절차에 관한 안내
사용 목적 및 거래의 본질에 따라 기업은 결정 제1357/QĐ-TCHQ호에 따른 올바른 유형 코드를 적용해야 한다.
기업이 G12 유형으로 화물을 임대·차용하여 임시 수입한 경우에는 G22 유형(기한부 사업 수행을 위해 임시 수입한 기계·장비의 재수출)에 따라 현지 재수출을 수행한다. 통관 절차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의 2026년 5월 15일자 시행령 제169/2026/NĐ-CP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매매 계약에 따라 현지 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유형으로 신고서를 개설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유형 코드 A11(소비영업용 수입) 또는 A12(생산영업용 수입)를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입 통관 절차 장소는 각 유형의 규정에 따른다.
3. 유의사항
현지 수출입 화물은 국외에서 직접 수입되는 화물과 동일하게 조세 정책, 관리 및 전문 분야 검사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기계 임대·차용(코드 G12, G22)의 경우,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통관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2026년 5월 15일자 시행령 제169/2026/NĐ-CP호에 따라 행정 위반으로 처리된다.
(출처: 공문 제19297/CHQ-GSQL호 2026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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