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보관장소 반출 절차 안내

2026년 8월 26일, 관세국은 물품 보관장소 반출 절차에 관한 공문 제20974/CHQ-GSQL호를 시달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검사 대상 물품 보관의 일반 원칙

요건확인검사 대상 물품은 통관 시까지 도착 관문에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이 허용하거나 화주가 관문 외 다른 장소로 보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세관감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관될 때까지 세관의 감시를 받는다.

2. 보관장소 반출 신청 서류

보관 반출이 지정되거나 요청된 경우, 신고인은 세관에 다음을 제출한다.

  • 검사장소 반출 신청서(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별표 II 서식 18의 항목에 따름).
  • 요건확인검사기관이 확인한 요건확인검사 신청서.

특별 유의사항: 신고인은 보관장소 반출 신청 시점에 보관장소가 세관감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사후확인 체계

세관은 최초 화물의 보관장소 반출 확인일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보관장소를 실지 검사하여 감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인은 유효한 보관장소 사용권 서류 및 세관감시 요건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검사 요구가 있으면 제시할 책임을 진다.

(공문 20974/CHQ-GSQL, 2026. 8. 26.)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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