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베트남 관세국은 수출가공기업 물품의 세관 절차 및 신고 유형 코드 적용에 관한 안내 공문 제21310/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1. 불량품의 수리·재가공을 위한 재수입 절차(G13 코드 적용)
사업자는 거래처 또는 고객이 반품한 자사의 미사용 물품을 재수입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이 수출한 제품이 수리·재가공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후 해외 고객에게 재수출되거나 비관세구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기업은 G13 신고 유형 코드로 신고해야 한다(2021년 5월 18일자 결정 제1357/QĐ-TCHQ호에 따름).
2. 생산 원재료 수입 절차(E15 코드 적용)
수출가공기업이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E15 신고 유형 코드로 신고한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54조, 제74조 및 제75조(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및 제121/2025/TT-BTC호에서 개정·보완)에 따라 진행한다.
(2026년 9월 4일자 공문 제21310/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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