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공상부 장관은 수출입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새로운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결정 제2232/QĐ-BCT호를 공식 공포하였다.
이 결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공식 효력을 가지며, 결정 제523/QĐ-BCT호를 대체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구 슬림화: 전국 지역 수출입관리실 04개만 유지
새 규정에 따라 수출입국 산하 수출입관리실 체계는 정리되어 04개 권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 제I권역 수출입관리실: 소재지 하노이시
- 제II권역 수출입관리실: 소재지 다낭시
- 제III권역 수출입관리실: 소재지 호치민시
- 제IV권역 수출입관리실: 소재지 동나이시
2. 원산지증명서(C/O) 및 수출입허가 발급 기능
제I·II·III·IV권역 수출입관리실은 수출입국장을 보좌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기능·임무가 있다.
- 수출 화물에 대한 각종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법령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통과 증명서 발급.
3. 유의사항 – C/O 발급 일시 중단
C/O 발급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수출입관리실들은 새로운 서명과 직인을 재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C/O 발급은 일시 중단되며,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재개된다.
4. 제III권역 수출입관리실의 영문명 및 직인 양식 표시 안내
QĐ 2232/QĐ-BCT 시행에 따라, 제III권역 수출입관리실은 C/O 발급 업무에 관한 세부 안내 공지를 발표하였으며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란 영문명 기재(C/O EUR.1 및 EUR.1 UK): 기업은 해당 실의 새 영문명을 반드시 Agency for Foreign Trade (IEMO No. III)로 표시해야 한다.
- 서면 C/O(양식 EUR.1, EUR.1 UK, EAV, AI): 제III권역 수출입관리실이 호치민시에서 서명·승인한 뒤, 서류는 날인을 위해 수출입국(하노이)으로 송부된다.
- 전자 C/O: 해당 실이 발급하는 전자 C/O 양식은 종전과 같이 정상 처리된다.
(결정 제2232/QĐ-BCT호,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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