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세관국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시행 시 가공(GC), 수출제조(SXXK), 수출가공기업(SXXK), 현장 수출입, 보세구역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 처리에 대한 안내를 위해 공문 제11811/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아래는 주요 유의사항이다:
1. 현장 수출입 신고서 신고 및 수출가공기업(SXXK) 거래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수출가공기업(SXXK) 간, 수출가공기업(SXXK)과 내수 간 또는 지점 간 신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a.신고방법:
| 서식 제01호: 수입 전자신고서 | |
| 수출자 코드 (항목 1.19) | 현장 수입:
– 배송 지정인의 납세자번호를 이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 배송 지정인의 납세자번호를 비고란(항목 1.68)에 기재한다. |
| 수출자명 (항목 1.20) | 계약에 따른 가공 위탁자명 또는 배송 지정인명을 입력한다. 비고란(항목 1.68)에 다음 형식으로 상세 기재한다: 배송 지정인명 (배송 지정인 납세자번호)
현장 수입: – 배송 지정인명을 이 항목에 기재하지 않는다. – 배송 지정인명을 비고란(항목 1.68)에 다음 형식으로 입력한다: 배송 지정인명 (배송 지정인 납세자번호). |
| 서식 제02호: 수출 전자신고서 | |
| 수출자명 (항목 2.12) | 현장 수출:
– 현장 수출자명을 입력한다. – 베트남 내 배송을 지정한 외국인명을 수입자명(항목 2.19)에 기재한다(약칭 가능). |
| 수입자 코드 (항목 2.18) | 현장 수출:
– 베트남 내 수령 지정인의 납세자번호를 이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 베트남 내 수령 지정인의 납세자번호를 비고란(항목 2.19) 안내에 따라 기재한다. |
| 수입자명 (항목 2.19) | 현장 수출:
– 베트남 내 수령을 지정한 외국인명을 입력한다. – 수령 지정인(베트남 내)명을 비고란(항목 2.57)에 다음 형식으로 기재한다: 수령 지정인명 (수령 지정인 납세자번호) 가공 물품: – 가공 위탁자명을 입력한다. – 수령 지정인명을 비고란(항목 2.57)에 다음 형식으로 기재한다: 수령 지정인(베트남 내)명 (베트남 내 수령 지정인 납세자번호) |
b. 신고서상내부 관리:
기업은 “기업 내부관리번호” 란에 관리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 수출신고서: 코드 “#&XKTC”를 기재한다.
- 수입신고서: 코드 “#&NKTC#&수출기업의 해당 수출신고서 번호(앞 11자리)”를 기재한다.
2. 재수입 물품에 대한 G13 신고서 처리
재수입 제품에서 회수한 원자재, 부자재 및 부품을 관리, 추적하고, 재가공 또는 부품 회수를 위한 가공(GC), 수출제조(SXXK), 수출가공기업(SXXK) 제품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시행령 제167/2025/NĐ-CP호 시행일부터 등록한 경우).
관세당국은 회수 추적 서류를 근거로 G13 신고서(TIA/TIB 업무)상의 “재수출/재수입 완료 수량” 및 “잔여 수량” 항목을 조정한다. CTI 업무를 사용하여 사유를 기록하고 시스템상 물량 갱신을 승인한다.
3. 가공(GC), 수출제조(SXXK), 수출가공기업(SXXK) 물품의 임시반출–재반입 절차
- 원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HS코드, 품명, 형상, 용도, 기본 특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발송인은 신고유형 G61 – G51을, 수령인은 신고유형 G14 – G23을 사용한다.
- 신고유형 G61로 임시반출한 물품이 재반입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임시반출 후 수출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신고유형 B12).
- G61 신고서에 대응하는 신고유형 G13으로 임시반입한 물품이 내수 판매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은 신고유형 A21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임시반입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서류를 근거로 시스템상 실제 폐기 수량을 조정한다.
4. 현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현장 수출신고서 1건은 현장 수입신고서 1건에만 대응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및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에 의해 개정·보완된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86조에 의거)
(2026년 2월 12일자 공문 제11811/CHQ-GSQL호에 의거)
관련 서비스: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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