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의 중고 기계 및 설비 수출입 절차 지침

2025년 11월 24일, 관세국은 생산 활동을 위한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출입 및 양도 절차와 관련된 공문 제37951/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기업 간 기계 양도 또는 베트남으로의 재수입 시 적용되는 법적 규정의 조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생산활동을 위해 수출입되는 중고 기계 

정부는 결정문 제18/2019/QĐ-TTg호 제1조 1항에서 중고 기계, 설비, 기술 라인의 수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입 금지 품목 목록에 속하는 기계 및 설비. 
  • 베트남 영토 내 제조 기업 간에 양도되는 베트남 영토 내의 중고 기계. 

 

2. 국내기업 간의 기계 및 설비 양도 

현장 수출입 물품은 외국 상인과의 매매, 임가공,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 상인의 지시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인수되는 물품입니다. (2014년 관세법, 의정서 제167/2025/NĐ-CP호에 의해 수정 보완된 의정서 제08/2015/NĐ-CP호 참조) 

따라서 기한부 임차 또는 차용에 해당하며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다른 회사로 인도를 지시한 기계 및 설비의 경우: 

  • 임차 및 차용 기간 동안 기업은 현장 수출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계약에 따른 임차 및 차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기업은 법적 규정에 따라 현장 수출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자 공문 제37951/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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