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1일, 관세국은 일반적으로 대금 결제가 없고 계약서가 없는 수출 견본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를 안내하는 공문 번호 37413/CHQ-NVTHQ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1.수출 물품 관세 과세가격 결정 원칙:
- 수출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수출 국경 관문(수출항)까지의 판매 가격이며, 국제 보험료(I) 및 국제 운송료(F)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번호 54/2014/QH13 제86조)
- 수출 국경 관문까지의 판매 가격은 매매 계약서 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수출 국경 관문까지의 수출 물품 관련 비용을 포함하며, 해당 비용이 판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관세 과세가격 결정은 규정에 따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즉시 해당 방법에서 중단합니다.
(시행규칙 39/2015/TT-BTC 제4조를 보완한 시행규칙 60/2019/TT-BTC에 따름)
2.견본품(무상 물품)에 대한 구체적 안내
- 관세국은 무상 수출 견본품을 매매 계약서가 없고 상업송장이 없는 경우로 확인합니다.
- 이에 따라, 이 경우의 관세 과세가격은 기업의 신고 가격이 됩니다.
- 심사 유의사항: 세관 당국은 신고 가격에 대해 심사를 수행합니다.
- 신고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 당국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 원칙 및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결정합니다.
(2025년 11월 21일자 공문 번호 37413/CHQ-NVTHQ에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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