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및 백신 품목의 부가가치세(VAT) 지침

2025 10 15, 세관국은 동물용 의약품 백신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공문 29640/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상세 실행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품목 정책 (수입 요건)

  • 동물용 의약품 유통 등록증 또는 수입 허가서가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 유통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만 동물용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 긴급한 동물 질병 예방 통제, 자연재해 결과 복구 
  • 시험, 연구, 임상, 전시회, 박람회, 과학 연구용 샘플 
  • 일시 수입 재수출 또는 환적되는 동물 치료용 
  • 외국 기관 또는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시 수입 재수출, 수출용 임가공 
  • 동물 진단, 실험, 검사용 
  • 국제기구의 원조 기타 비무역 수입 형태 
  • 동물용 의약품 생산 원료 또한 유통 등록증이 있거나, 허가 받은 동물용 의약품 생산용, 또는 동물 진단, 실험, 검사용으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 수입되는 동물용 의약품 원료는 모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191/2025/NĐ-CP 19.7.b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백신에 대해 5%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2025 10 15일자 공문 29640/CHQ-NVTHQ)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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