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세관국은 동물용 의약품 및 백신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공문 제29640/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상세 실행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시 품목 정책 (수입 요건)
- 동물용 의약품 유통 등록증 또는 수입 허가서가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 유통 등록증이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만 동물용 의약품 수입이 허용됩니다:
- 긴급한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자연재해 결과 복구
- 시험, 연구, 임상, 전시회, 박람회, 과학 연구용 샘플
- 일시 수입 재수출 또는 환적되는 동물 치료용
- 외국 기관 또는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시 수입 재수출, 수출용 임가공
- 동물 진단, 실험, 검사용
- 국제기구의 원조 및 기타 비무역 수입 형태
- 동물용 의약품 생산 원료 또한 유통 등록증이 있거나, 허가 받은 동물용 의약품 생산용, 또는 동물 진단, 실험, 검사용으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 수입되는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는 모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91/2025/NĐ-CP호 제19.7.b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2025년 10월 15일자 공문 제29640/CHQ-NVTHQ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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