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제86/2025/ND-CP호 시행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86/2025/ND-CP호 시행령은 무역 글로벌화가 계속해서 여러 변동에 직면하고,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국가들이 활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일반 소개
a. 발표 정보
- 발표일: 2025년 4월 11일
- 발표 기관: 정부
- 서명자: 부이 탄 선
b.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효력
- 주요 내용: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지침
- 발효일: 2025년 7월 1일
- 제86/2025/ND-CP호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10/2018/ND-CP호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2. 시행령의 구조:
시행령은 6개 장, 1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일반 규정
- 제2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조사, 적용 및 검토
- 제3장: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 적용 및 검토
- 제4장: 무역구제조치 우회방지 조사
- 제5장: 베트남 수출품에 적용되는 무역구제조치 대응
- 제6장: 시행 조항
3. 제86/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내용
a. 적용 범위
- 제86/2025/ND-CP호 시행령은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합니다
- 시행령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 우회방지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b. 적용 대상
- 무역구제조치를 조사, 적용 및 처리할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
- 베트남 기업, 외국 기업, 관련 기관, 단체, 개인
c. 무역구제조치 조사 시 베트남의 주도성 및 투명성 강화
- 시행령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조사 원칙을 제시하며, 베트남 법률 및 국제 약속을 준수합니다.
- 예를 들어, 반덤핑 및 보조금 대응조치 신청 서류의 경우:
- 제86/2025/ND-CP호 시행령 제35조는 국내 산업의 피해 데이터 및 지표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 반면 제10/2018/ND-CP호 시행령 제28조, 29조는 신청서 제출 전 12개월 동안의 해당 지표를 규정
-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피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됨
d. 무역구제사건 조기경보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무역구제조치 적용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 사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제86/2025/ND-CP호 시행령 제106조에 따름)
국제법적 통합 역량 강화
- 기업이 WTO 및 기타 국제 사법기구에서 무역구제사건에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86/2025/ND-CP호 시행령 제112조에 따름)
- 이는 국제 시장에서 국가의 법적 위상과 이익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2025년 4월 11일자 제86/2025/ND-CP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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