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세무국은 통관 후 송장 가격 조정이 발생한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안내 및 세관 신고서 추가 신고에 관한 공문 제4707/CT-CS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신고서의 “송장 금액“, “송장 단가“, “과세 가격” 등의 정보 항목은 추가 신고가 허용됩니다.
- 물품이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기업에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송장 금액“, “송장 단가“, “과세 가격” 등의 항목에 대해 세관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통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야 하며, 세관 당국의 통관 후 검사 결정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통달 제38/2015/TT-BTC호 제20조, 통달 제39/2018/TT-BTC호 제1.9조에서 개정)
- 송장 교체 및 조정은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적용:
- 판매, 가공, 수출 위탁 계약 보유
- 은행을 통한 결제 증빙 보유
- 세관 신고서 보유
- 상업 송장 보유
수출 매출액 확정일은 세관 신고서의 통관 완료 확인일입니다.
(공문 제4707/CT-CS호, 2025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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