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을 위한 조건부 화학물질 수입 절차

2026년 6월 8일, 제2지역 세관국(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 II)은 화장품 생산을 위한 조건부 화학물질 수입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제7961/HQKV2-NVHQ호를 발행하였다.

1. 화학물질 수입의 가지 목적 명확히 구분

  • 사업(영업) 목적: 이윤 창출을 위해 화학물질을 매매, 수출입하는 것.
  • 사용(생산) 목적: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이 경우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연구, 의료 등에 사용하는 것.

2. 대상별 조건 규정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조직의 경우: 관할 기관이 발급한 조건부 화학물질 사업 충분조건 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사용(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조직의 경우:

  • 화학물질 생산사업 충분조건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화학물질 사용 목적을 신고.

(26/2026/NĐ-CP 시행령 10 2, 3항에 따름)

3. 추가 세관 서류

일반 세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도, 조건부 화학물질을 수출입할 때 기업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 충분조건 인증서; 또는
  • 조건부 화학물질 사업 충분조건 인증서.

(26/2026/NĐ-CP 시행령 10 4항에 따름)

(2026 6 8일자 공문 7961/HQKV2-NVHQ 따름)

관련 서비스: 화학물질 수입 절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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