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상품 재수입 절차 안내 

Tập nhập hàng hóa về sửa chữa

2025 8 15 관세청에서 수리를 위해 해외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우핸들 자동차 부품의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 19569/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상품 관리 정책

우핸들 자동차, 해외 거래업체 보증용 중고 부품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총리와 건설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베트남으로 임시수입, 재수출할 없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생산·수출한 우핸들 자동차를 수리, 조정을 위해 베트남으로 재수입한 다른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임시수입, 재수출 활동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문 717/XNK-THCS 2025 6 4일자 공문 7722/BXD-KHCNMT&VLXD 2025 8 1일자 안내에 따름) 

수리용 상품 재수입 절차 안내 

2. 관세 절차

a, 수출 상품에 대한 재수입 관세 절차

  • 서류는 관세 신고서와 운송 서류(해상, 항공, 철도 운송 사본) 구성됩니다. 
  • 수리, 재활용, 폐기 또는 재수출용 재수입 상품은 최대 1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 동안 기업은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품을 재수출할 없는 경우, 관세청에서 내수 소비, 폐기 처리를 하고 규정에 따라 원자재, 부품, 포장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 해외 요구사항에 따른 보증, 재활용 사례는 50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의해 수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47) 

b, 보증, 수리, 재활용을 위한 임시수입, 재수출 상품 관세 절차

  • 세관 서류: 
    • 관세 신고서 
    • 상품이 해상, 항공, 철도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 서류(있는 경우): 사본 1 
    • 법률 규정에 따른 임시수입, 재수출 허가서; 전문검사 결과 통보서 
  • 절차 처리 장소: 기업이 편리한 관세청을 선택할 있습니다. 
  • 절차: 
    • 일반적인 관세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 항공기, 선박 수리용 기계, 설비, 부품의 경우에는 가공 형태와 같은 절차로 실시합니다. 
  • 기한: 
    • 파트너와의 합의 관세청 등록에 따릅니다. 
    • 연장할 있지만, 보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변경: 정식 수입/수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 167/2025/NĐ-CP 의해 수정·보완된 시행령 08/2015/NĐ-CP 50) 

(공문 19569/CHQ-GSQL 2025 8 15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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