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 세관국은 수입 유기농 비료의 라벨 부착 및 품질 검사에 대한 일부 질의에 답변하는 공문 제34399/CHQ-GSQ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 라벨 부착에 관하여
- 물품을 담고 물품과 함께 유통되는 포장재는 해당 물품의 상업용 포장재입니다.
- 포장된 유기농 비료를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물품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근거: 43/2017/NĐ-CP 시행령 제1.2조)
- 통관 절차 시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표시되어야 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라벨 필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명
- 물품의 원산지
- 해외의 생산자 또는 물품 책임자의 상호 또는 약어
(근거: 43/2017/NĐ-CP 시행령 제10조, 111/2021/NĐ-CP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개정됨)
2.품질 검사, 감정, 분석 및 분류에 관하여
- 신고 서류와 실제 물품 간의 물품 설명, HS 코드, 세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세관 신고인은 기술 자료, 매매 계약서 또는 성분 분석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고 내용대로 물품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 당국은 물품 확인, 품질 검사, 식품 안전 검사 등을 위해 샘플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 11월 6일자 공문 34399/CHQ-GSQ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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