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관세총국은 수출품의 원산지 신고 및 판정과 관련된 안내 공문 제19564/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품 라벨링
수출품의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 규정 및 상업 계약상의 합의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 전 라벨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7/2026/NĐ-CP호 시행령을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출품 원산지 판정
통첩 제05/2018/TT-BCT호 제4조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은 상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최종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국가군 또는 지역에서 원산지를 갖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3. 수출품 원산지증명서류 신고
통첩 제33/2023/TT-BTC호 제5.1조에 규정된 구조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베트남산 상품: “상품 설명#&VN” 구조로 신고
- 타국산 상품: “상품 설명#&(상품의 원산지 국가 코드)” 구조로 신고
- 원산지 미확정 상품: “상품 설명#&KXĐ” 구조로 신고
(출처: 공문 제19564/CHQ-GSQL호, 2026년 7월 29일)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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