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146/2025/NĐ-CP 제28조 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자체 원산지 증명 승인 문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40/2025/TT-BCT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 시행규칙 40/2025/TT-BCT 제5조의 인력, 전문성, 인프라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각종 C/O 및 승인 문서 발급 업무를 위임할 권한 보유
2, C/O 및 승인 문서 발급 조건
- C/O 발급 및 전개를 위한 인력 확보
- C/O 및 승인 문서 서명 권한자는 상품 원산지 관련 교육 이수 필수
- 원산지 증명 관련 재정 의무 이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계좌 보유
- eCoSys 시스템 연결 인프라 구축으로 전자 C/O 발급, 수수료 징수, 데이터 전송 및 승인 문서 발급 가능
- C/O 및 승인 문서 발급 관련 서류, 증빙 자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관을 위한 별도 보관 구역 및 필요 장비 구비
3, 성급 인민위원회 위임 기관 발급 C/O 및 승인 문서 목록 시행규칙 40/2025/TT-BCT 부록 II에 따라 다음 20개 유형의 C/O 및 승인 문서 발급 가능:
- C/O 양식 D 및 승인 문서
- C/O 양식 E
- C/O 양식 AI
- C/O 양식 AK
- C/O 양식 AJ
- C/O 양식 AANZ
- C/O 양식 AHK
- C/O 양식 RCEP
- C/O 양식 EUR.1
- C/O 양식 EUR.1 UK
- C/O 양식 CPTPP
- C/O 양식 EAV
- C/O 양식 VN-CU
- C/O 양식 VC
- C/O 양식 VK
- C/O 양식 VJ
- C/O 양식 VI
- C/O 양식 X
- C/O 양식 S
- C/O 양식 B, A, ICO, 터키, GSTP, BR9, DA59, 페루, 베네수엘라, CNM 및 REX 코드
4,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 시행규칙 시행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갖춘 기관을 배치하여 C/O 및 승인 문서 발급 업무 전개
- 수출입청(산업통상부)에 전개 문서, 기관 및 권한자의 도장·서명 견본 등 정보 제공
- C/O 및 승인 문서 발급 절차 안내 공개, 상인의 규정 준수 보장
- 위임 기관 감독·점검 및 법률 위반 시 처리
시행일: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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