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 관세총국은 베트남 수입상품 라벨링에 대한 지침을 담은 공문 제13928/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입상품 원본 라벨에 표시해야 할 필수 정보
포함 사항:
- 상품명
- 상품 원산지
- 외국의 생산 조직·개인 또는 상품 책임 조직·개인의 이름 또는 약칭
참고: 내용은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표시
(시행령 43/2017/NĐ-CP 제10조, 시행령 111/2021/NĐ-CP 제1조 제5항 개정에 따라)
2.상품 라벨 표시 내용 규정
- 상품 책임 조직·개인은 코드 번호, 바코드, 적합성 마크, 규격 마크 및 기타 내용(해당하는 경우)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표시 내용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고, 상품의 본질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하며, 라벨의 필수 내용을 가리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공문 제13928/CHQ-GSQL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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