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및 중국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율 업데이트 (AD20)
202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 및 중국산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 적용에 관한 결정을 수정·보완하는 제1204/QD-BCT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제1204/QD-BCT호 결정은 2025년 2월 21일 발표된 제460/QD-BCT호 결정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정은 중국 관련 무역회사인 Win Faith Trading Limited에 27.83%의 반덤핑 관세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2025년 2월 21일 제460/QD-BCT호 결정에 따라 유지됩니다.
1, 조사 코드: AD20
2, 제품명: 열연강판
3, 기본 특성:
합금 또는 비합금 철강 제품; 평판 압연; 열간압연; 두께 1.2mm~25.4mm; 너비 1,880mm 이하; 열간압연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산세 처리 여부 무관; 도금, 도장, 도포 또는 클래딩되지 않은 것; 오일 코팅 여부 무관;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 0.30% 이하인 것.
4, HS 코드:
7208.25.00, 7208.26.00, 7208.27.19,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20, 7208.39.40, 7208.39.90, 7208.51.00, 7208.52.00, 7208.53.00, 7208.54.90, 7208.90.90, 7211.14.15, 7211.14.16, 7211.14.19, 7211.19.13, 7211.19.19, 7211.90.12, 7211.90.19, 7225.30.90, 7225.40.90, 7225.99.90, 7226.91.10, 7226.91.90
5, 임시 반덤핑 관세율: 19.38%~27.83%
6, 관세 부과 대상 회사 상세 목록:
여기서 확인 가능
(출처: 2025년 4월 28일 제1204/QD-BCT호 결정)
베트남 정부,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신규 시행령 발표 – 제86/2025/ND-CP호 시행령
2025년 4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제86/2025/ND-CP호 시행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86/2025/ND-CP호 시행령은 무역 글로벌화가 계속해서 여러 변동에 직면하고,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국가들이 활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일반 소개
a, 발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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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일: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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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기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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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자: 부이 탄 선
b,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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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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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 2025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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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2025/ND-CP호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10/2018/ND-CP호 시행령을 대체합니다.
2, 시행령의 구조:
시행령은 6개 장, 1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일반 규정
- 제2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조사, 적용 및 검토
- 제3장: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 적용 및 검토
- 제4장: 무역구제조치 우회방지 조사
- 제5장: 베트남 수출품에 적용되는 무역구제조치 대응
- 제6장: 시행 조항
3, 제86/2025/ND-CP호 시행령의 주요 내용
a, 적용 범위
- 제86/2025/ND-CP호 시행령은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합니다
- 시행령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무역구제조치 우회방지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b, 적용 대상
- 무역구제조치를 조사, 적용 및 처리할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
- 베트남 기업, 외국 기업, 관련 기관, 단체, 개인
c, 무역구제조치 조사 시 베트남의 주도성 및 투명성 강화
- 시행령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조사 원칙을 제시하며, 베트남 법률 및 국제 약속을 준수합니다.
- 예를 들어, 반덤핑 및 보조금 대응조치 신청 서류의 경우:
- 제86/2025/ND-CP호 시행령 제35조는 국내 산업의 피해 데이터 및 지표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 반면 제10/2018/ND-CP호 시행령 제28조, 29조는 신청서 제출 전 12개월 동안의 해당 지표를 규정
-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조사 기관은 국내 산업의 피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됨
d, 무역구제사건 조기경보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무역구제조치 적용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구제 사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제86/2025/ND-CP호 시행령 제106조에 따름)
e, 국제법적 통합 역량 강화
- 기업이 WTO 및 기타 국제 사법기구에서 무역구제사건에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86/2025/ND-CP호 시행령 제112조에 따름)
- 이는 국제 시장에서 국가의 법적 위상과 이익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2025년 4월 11일자 제86/2025/ND-CP호 시행령)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신청
캐나다, 베트남산 철강 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SS 2025 IN)
키워드: 반덤핑, 철강 밴드, 수입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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