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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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 

2025년 4월 25일, 관세청은 수출입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안내하는 제3366/CHQ-GSQL호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13/2017/ND-CP호 시행령에서 “상품”이라는 용어는 제82/2022/ND-CP호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화학물질 혼합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조건은 “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화학물질 혼합물”에만 적용되며, “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법, 제113/2017/ND-CP호 시행령, 제82/2022/ND-CP호 시행령과 같은 법률은 산업용 전구체와 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혼합물에 대한 관리만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구체를 포함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 공문에서 관세청은 또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2017년 11월 22일자 제7678/TCHQ/GSQL호 공문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납축전지에 포함된 황산, 과일에 포함된 페닐아세트산(식물 호르몬의 일종), 일부 향수에 사용되는 페닐아세트산, 유기용매·의약품·고무·페인트·염료·식품·섬유세척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산, 세정제·청소용품에 포함된 아세톤, 2성분 에폭시 접착제·페인트·니스 배합에 사용되는 아세톤, 식물에 포함된 타르타르산, 전구체를 포함한 페인트·잉크제품 등은 제113/2017/ND-CP호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2025년 4월 25일 제3366/CHQ-GSQL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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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관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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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제4976/CHQ-GSQL호 공문을 지역 세관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강화된 검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33/2023/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 검증

  • 관세청은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제33/2023/TT-BTC호 시행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검증을 강화합니다. 
  • 관세청이 제시한 예시: 
  • A 상품은 RVC40% 또는 CTH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그러나 CO(C/O)에는 해당 상품이 SP(특정 가공공정) 원산지 기준만 충족한다고 기재됨 
  •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A 상품은 원산지 기준에 따른 특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 

2.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CO(C/O) 거부

  • 세관은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C/O를 거부할 것입니다. 
  • 거부 절차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규정된 시간 내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실시 
  • 세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거나 기업에 직접 서면으로 통보 
  • 서류에 직접 통보하고, 서류에 거부 사유를 기재한 후 기업에 반환 

3. 필리핀에서 수입된 신고서 검토

제1지역 및 제2지역 세관은 ATIGA 협정에 따른 특별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HS 코드 851629 및 853710 품목의 필리핀산 수입 신고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지역 및 제2지역 세관은 다음 지역을 포함합니다: 

  • 제1지역: 하노이, 빈푹, 푸토, 화빈, 옌바이, 본부는 하노이에 위치 
  • 제2지역: 호치민시 

(출처: 2025년 5월 14일 제4976/CHQ-GSQL호 공문) 

관련 서비스: 통관 대행, FTA/CO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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