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류 첨부 제출에 관한 관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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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세관 통관 절차에서 서류 첨부 제출에 관해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배경: 

  • 관세청은 일부 기업이 세관 서류에 필요 이상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6조(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수정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예: 기업들이 E52 유형을 신고하면서도 선하증권,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 
  • 관세청은 이러한 관행이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세청 안내 사항: 

  •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수출입 유형에 맞는 필수 서류만 첨부할 것 
  • 세관 서류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출입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하지 말 것 
  • 올바른 형식으로 서류 제출:  
  • 이미지: 흑백 이미지, 250-350 DPI 해상도의 PDF 형식 
  • 문서(이미지 없는 경우): docx, xlsx 또는 흑백 PDF 형식 

(출처: 2025년 5월 8일 제2 관세지국 웹사이트) 

 

화학물질 기밀정보 공개에 관한 관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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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부는 화학물질 수입 시 영업비밀정보(CBI) 공개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관세청은 이 문제에 관한 지침을 담은 제4508/CHQ-GSQL호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세관 당국의 경우:

황색 또는 적색 통관 라인 신고서에 대해, 세관이 신고된 화학물질의 정확성을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 세관 신고인에게 기술 서류, 매매계약서 또는 제품 성분 분석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24.1.b.3조,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개정) 

  • 세관의 기술 장비로 상품명, 코드번호, 유형, 품질, 중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관 검사기관에 분류 분석 또는 감정을 요청 
  • 세관 검사기관도 감정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 결정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29.5조에 따름) 

2. 기업의 경우:

  • 기업은 수출/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실제 상태를 법적 규정과 대조하여 해당 관리 정책(화학물질 신고/수출 허가/수입 허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관 서류 관련: 기업은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6조(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에 의해 수정됨)에 명시된 세관 서류 세트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2025년 5월 12일 제4508/CHQ-GSQL호 공문) 

관련 서비스: 통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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