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세관국은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수출입 물품의 세관신고서상 “물품 분류 코드” 항목 신고에 관한 공문 제29596/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특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은 38/2015/TT-BTC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 신고 절차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근거: 191/2015/TT-BTC 시행규칙, 56/2019/TT-BTC 시행규칙에 의해 개정됨)
- 신고서 서식 01 – A부 – 공통 정보 (항목 1.5)의 “물품 분류 코드” 항목:
- 코드 “F” – 우편, 특송 물품을 신고합니다.
- 이는 기업이 우편, 특송 사업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편 및 특송 서비스를 통해 운송되는 수출입 물품에 적용됩니다.
(근거: 39/2018/TT-BTC 시행규칙 부록 I)
(출처: 2025년 10월 15일자 공문 제29596/CHQ-GSQL호)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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