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출 통관 절차

2026년 7월 13일, 세관총국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절차 및 조세 정책에 관한 공문 제18762/CHQ-GSQL호를 발표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수출가공기업의 폐기물 처리 절차는 임의로 수행할 수 없으며 현행 법률 문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출가공기업(DNCX)의 폐기물·불량품 처리 통관 절차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75조 및 제76조 및 그 개정 문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5. 수출가공기업의 폐기물·불량품 처리

  1. a) 국내 시장 판매가 허용된 폐기물불량품의 경우: 통관 절차는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수출가공기업은 수출 절차를, 국내 기업은 해당 유형에 따른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
  2. b) 국외 수출이 허용된 폐기물불량품의 경우: 수출가공기업은 본 시행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수출 절차를 수행한다.
  3. 수출가공기업의 원재료, 자재, 반제품, 완제품, 기계, 장비, 폐기물, 불량품의 폐기는본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d목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출가공기업의 폐기물 판매에 대한 조세 정책

비과세 대상: 비관세 구역에서 국외로 수출되는 화물, 또는 국외에서 비관세 구역으로 수입되어 해당 구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물.

따라서 화물(폐기물 포함)이 비관세 구역에서 국외로 수출될 때에는 수출세 및 수입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세법 제107/2016/QH13호에 따름)

3. 전문 분야 규정 준수 & 환경 보호

통관 절차 외에도 기업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대외무역관리법, 환경보호법 및 시행령 제69/2018/NĐ-CP호를 능동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공문 제18762/CHQ-GSQL호 2026년 7월 13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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