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 관세청은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공문 제22574/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본 공문은 공문 제5133/BCT-HC호 및 공문 제16231/CHQ-GSPL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기업은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 전구물질 함유 제품/물품은 공업통상부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용 전구물질은 생산, 과학연구, 분석, 검사에서 원료, 용매, 촉매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동시에 마약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화학물질로서 정부가 발표한 목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업용 전구물질 목록은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분류되며, 공업용 전구물질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됩니다.”
(정령 113/2017/NĐ-CP 제5.3조)
“화학물질은 인간이 천연원료 또는 인공원료로부터 채취하거나 만든 단일물질, 화합물, 혼합물질입니다.”
(화학물질법 2007 제4.1조)
2.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및 물품을 생산하는 기관 및 개인: 제품 및 물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통제 절차 구축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및 물품을 생산, 수입하는 기관 및 개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량 정보 공개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및 물품을 판매하는 기관 및 개인: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관할기관 요구 시 제출
(공문 제22574/CHQ-GSQL호 2025년 9월 5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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