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뉴스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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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부의 2015년 정령 번호 08/2015/NĐ-CP 제35조에 대한 의견 – 내국 수출입에 관하여

재정부의 입장:

제35조 c항에 따라,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내국 수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에 존재하는 외국 상인의 경우, 예를 들어 대표 사무소, 지사, 경제 조직 설립 투자, 자본 투자, 주식 구매, 지분 구매, 투자 프로젝트 수행, BCC 계약에 따른 투자, 새로운 투자 형태 및 새로운 경제 조직 형태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내국 수출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되는 상품은 베트남 영토 내로 반입/반출되거나, 특정 관세 구역 내로 반입/반출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른 베트남 기업에게 인도 지정되는 경우, 실제로 상품이 국경을 넘거나 특정 관세 구역으로 이동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수출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정부는 현재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집 중이며, 내국 수출입에 관한 2015년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 폐지에 따른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재정부 공문 번호 2516/BTC – TCHQ

2. 내수 소비로 목적이 변경되거나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임시수입 무관세 물품                

보증, 수리, 교체 목적으로 임시 수입된 상품이 후에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상품은 무관세로 처리된다.

(2016년 수출입세법 제16조 제9항 c항에 따름)

그러나 임시 수입 물품이 내수 소비 목적으로 사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세 신고 당시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 및 세금 정책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59/2018/NĐ-CP 제1조 제12항에 따름)

출처: 재정부 공문 번호: 1008/TCHQ-TXNK

3.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활동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출 면세 문제

현황: 정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물품으로,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시 취득 물품에 대한 수출 면세 규정을 폐지합니다.

(시행령 08/2022/NĐ-CP에 따른)

따라서, 2022년 1월 10일 시행령 08/2022/NĐ-CP가 발효 이후, 세관당국은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활동에서 얻은 제품에 대한 수출 면세를 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재정부는 현재 2024년 2월 1일 재정부 공문 번호 1392/BTC-TCHQ를 통해 다음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 제안하였다:

  •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출 면세 대상 결정 기준
  • 환경 보호 활동에 속하는 기계, 장비, 설비, 공구, 전용 자재에 대한 수입 면세 대상 결정 기준

출처: 재정부 공문 번호 2395/BTC-TCHQ 

4.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 수출 상품 및 서비스와 국내 소비 상품 및 서비스를 함께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 VAT를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VAT를 별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매입 VAT는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총 매출 대비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 비율로 결정됩니다.
  • 기업은 국내 소비 상품 및 서비스의 VAT와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이 300,000,000동 이상인 경우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은 수출 상품 및 서비스 매출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기간에 환급받지 못한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VAT는 다음 기간의 VAT와 상계됩니다.

출처: 재정부 공문: 1229/TCT-KK   

5. 면세 수입 상품 사용 상황에 대한 공지

매년, 기업은 면세로 수입된 상품의 사용 현황을 공지할 의무가 있다.

  • 전자 양식 번호 07, 부록 VIIa에 따라 실행, 이는 2021년 정령 18/2021/NĐ-CP에 첨부되어 발행됨
  • “면세 목록”을 세관에 공지해야 하는 경우, 양식 번호 18, 부록 VII에 따라 실행, 이는 2021년 정령 18/2021/NĐ-CP에 첨부되어 발행됨
  • 실행 기한: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18/2021/NĐ-CP 제1조 제15항에 따름)

주의: 상기 기한 내에 면세 물품 사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2,000,000 VND에서 5,000,000 VND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128/2020 제7조 제3항에 따름)

출처: 호치민시 세관 공문: 553/HQTPHCM-TXNK

6. 모나자이트 광석 및 정광의 임시 수입 및 재수출 사업 일시 중단

재정부는 모나자이트 광석 및 정광의 임시 수입 및 재수출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HS 코드 2612.20.00 (26.12호)

적용 기간: 2024년 5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출처: 시행규칙 05/2024/TT-B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