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0일에 발표된 총국 세관의 2643/TCHQ-GSQL 공문에 따르면,
외국 상인의 베트남 현지 존재 여부:
- 베트남 내 사무소, 지점, 경제 단체 설립 투자, 자본 투자, 주식 매입, 프로젝트 투자, BCC 계약 형태의 투자 등을 한 경우는 내국수출입 대상이 아닙니다. (08/2015/ND-CP 시행령 제35조 제1항 c항에 따름)
현재 법률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개념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여 재무부(관세총국)가 현지에서 수출입 절차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국 세관은 상공부와 기획투자부에 외국 상인의 현지 존재 여부 확인에 대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