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나이 세무국 질의서
- 2024. 10. 10.
1.배경
동나이성 세무국은 내륙에서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및 적용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총국에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 관련 규정
a.현지 내 수출입 규정:
- 출처: Nghị định 08/2015/NĐ-CP 35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물품은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외국 기업에 의해 위탁 가공 후 베트남 내 제3자에게 판매.
- 베트남 현지 기업과 수출 가공 기업 간 거래.
-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비거주 중인 외국 기업 간 거래.
- 보세창고의 정의 및 기능:
b.보세창고의 정의 및 기능:
- 84조 및 85조 근거: 보세창고는 이미 수출 절차가 완료된 물품 또는 수입 대기 중인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물품 이동 시 관세청의 기록 및 시스템 입력이 필요합니다.
3. 질의 내용
문제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실질적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보세창고를 통한 거래가 수출로 간주되고 VAT 0%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질의 1]: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수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0% VAT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 반대로 외국 기업이 수출 목적을 명시했을 경우, 0% VAT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도 제기됩니다.
4. 동나이성 세무국의 입장
동나이성 세무국은 [질의 1]의 관점을 제안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내륙 물품은 수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보세창고는 “국경 외 거래”로 간주되며, 물품 보관과 이동 자체는 수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5.요청 사항
세무국은 총국에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여 내륙 물품과 보세창고 간 거래의 VAT 환급 절차를 개선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해석과 보완 조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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