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암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신고 안내

2026년 7월 8일, 관세국은 민수용 암호물품에 대한 수출입 물품 신고를 안내하는 공문 제18648/CHQ-GSQL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수용 암호물품 목록(211/2025/NĐ-CP 시행령에 따름)에 속하는 HS코드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은 다음 규칙에 따라 “기타 법규 문서 코드”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코드 “QE”: 허가에 따라 수출입되는 민수용 암호물품 목록에 속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 코드 “KO”: 허가에 따라 수출입되는 민수용 암호물품 목록에 속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참고: 물품이 다른 전문 분야 법규 문서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법규 문서 코드를 계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관 당국이 신고인이 본 안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고인에게 수정·보완 신고를 요청합니다.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으나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은 신고건의 경우,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검토·처리하도록 서류 재심 및 사후 감사팀에 이관됩니다.

(2026 7 8일자 공문 18648/CHQ-GSQL 기준)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UNI 관세 컨설팅으로 연락주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