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베트남 총리는 결정 제1643/QĐ-TTg호를 발표하여 산업통상부 관할 행정절차의 삭감 및 간소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수출입 분야에서 승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입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a. 서류 및 증빙자료 요구사항 완화
- 다음과 같은 다수의 허가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증(ERC) 제출 요구사항 폐지:
- 타형태 임시수입–재수출
- 임시수출–재수입
- 국방·안보 영향 품목 수입(국방·안보 목적 외)
- 냉동식품, 특수소비품목, 중고품 및 조건부 사업품목의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발급
- 국방·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 수입허가 시 “투자증명서(IRC) 또는 사업자등록증(ERC)” 제출 요구사항 폐지(국방·안보 목적 외)
- 냉동식품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발급 절차에서 전력회사의 계통전력 공급 확인서 요구사항 삭제
- 금지/일시중단 수출입 화물 경유허가 발급 절차에서 외국 관할기관의 요청 공문 요구사항 삭제
b.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
-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보조도구 경유허가 발급기간을 22일에서 17일로 단축
- 수출화물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
c. 행정절차 처리권한 이양
- 임시수입, 재수출, 경유, 사업코드 발급, CFS 발급 관련 다수 절차를 산업통상부에서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양
-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보조도구 경유허가를 총리에서 산업통상부로 이양
d. 일부 행정절차 폐지
수출화물 자유판매증명서(CFS) 수정·보완/재발급 절차 완전 폐지
e. C/O 및 CNM 발급 수수료 인하 및 디지털화
- 대부분의 특혜 및 비특혜 C/O 양식(AANZ, AI, AJ, AK, D, S, VJ, VC, VK, X, EAV, CPTPP, AHK, VN-CU, EUR.1, EUR.1.UK, RCEP, B, DA59, ICO, Peru, 터키, 베네수엘라, GSTP, BR9, 일방향 양식 A, E)에 대해 C/O 수수료 50% 인하
- 원산지 미변경 증명서(CNM) 및 일부 비특혜 C/O 양식(B, DA59, ICO, Peru, 베네수엘라, GSTP, BR9) 발급을 **전자형태(PDF)**로 실시(전자서명, 전자인감, 검증용 QR코드 포함)
f. 사업조건 간소화: 자동차 수입
- 기업이 자동차 수입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자동차 수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2개 조건 폐지
- 시행일정: 2025년

2. 투자·사업 조건 삭감 및 간소화 방안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조건도 검토하여 삭감되었습니다:
a. 냉동식품 임시수입–재수출 사업
- 창고·야적장의 충분한 전력 공급 및 창고·야적장 위치가 구체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폐지
- 운송장 조건(기명 운송장, 양도불가)을 사후관리로 전환하고, 운송장에 사업코드 기재 요구사항 폐지
b. 중고품 임시수입–재수출 사업
- 운송장 조건(기명 운송장, 양도불가)을 사후관리로 전환
- 운송장에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및 임시수입–재수출 사업허가증 번호 기재 요구사항 폐지
c. 특별소비세 대상 임시수입–재수출 사업
- 운송장 조건(기명 운송장, 양도불가)을 사후관리로 전환
- 운송장에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기재 요구사항 폐지
3. 발효 및 시행일정
이 결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발효됩니다.
대부분의 삭감·간소화 내용은 2025년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내용은 2026년까지 연장되거나 관련 법규 개정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제1643/QĐ-TTg호, 2025년 7월 31일자 참조)
관련 서비스: 통관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908-535-898 (베트남어) | +(84) 902-927-767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