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분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삭감 방안

Simplifying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2025

2025 7 31, 베트남 총리는 결정 1643/QĐ-TTg호를 발표하여 산업통상부 관할 행정절차의 삭감 간소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수출입 분야에서 승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입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a. 서류 증빙자료 요구사항 완화 

  • 다음과 같은 다수의 허가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증(ERC) 제출 요구사항 폐지: 
  • 타형태 임시수입재수출 
  • 임시수출재수입 
  • 국방·안보 영향 품목 수입(국방·안보 목적 ) 
  • 냉동식품, 특수소비품목, 중고품 조건부 사업품목의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발급 
  • 국방·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 수입허가 투자증명서(IRC) 또는 사업자등록증(ERC)” 제출 요구사항 폐지(국방·안보 목적 ) 
  • 냉동식품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발급 절차에서 전력회사의 계통전력 공급 확인서 요구사항 삭제 
  • 금지/일시중단 수출입 화물 경유허가 발급 절차에서 외국 관할기관의 요청 공문 요구사항 삭제 

b.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 

  •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보조도구 경유허가 발급기간을 22일에서 17 단축 
  • 수출화물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기간을 3일에서 2 단축 

c. 행정절차 처리권한 이양 

  • 임시수입, 재수출, 경유, 사업코드 발급, CFS 발급 관련 다수 절차를 산업통상부에서 성급 인민위원회 이양 
  • 무기, 폭발물, 폭발물 전구체, 보조도구 경유허가를 총리에서 산업통상부 이양 

d. 일부 행정절차 폐지 

수출화물 자유판매증명서(CFS) 수정·보완/재발급 절차 완전 폐지 

e. C/O CNM 발급 수수료 인하 디지털화 

  • 대부분의 특혜 비특혜 C/O 양식(AANZ, AI, AJ, AK, D, S, VJ, VC, VK, X, EAV, CPTPP, AHK, VN-CU, EUR.1, EUR.1.UK, RCEP, B, DA59, ICO, Peru, 터키, 베네수엘라, GSTP, BR9, 일방향 양식 A, E) 대해 C/O 수수료 50% 인하 
  • 원산지 미변경 증명서(CNM) 일부 비특혜 C/O 양식(B, DA59, ICO, Peru, 베네수엘라, GSTP, BR9) 발급을 **전자형태(PDF)** 실시(전자서명, 전자인감, 검증용 QR코드 포함) 

f. 사업조건 간소화: 자동차 수입 

  • 기업이 자동차 수입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자동차 수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2 조건 폐지 
  • 시행일정: 2025 

 

베트남 수출입 분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삭감 방안

2. 투자·사업 조건 삭감 간소화 방안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조건도 검토하여 삭감되었습니다: 

a. 냉동식품 임시수입재수출 사업 

  • 창고·야적장의 충분한 전력 공급 창고·야적장 위치가 구체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폐지 
  • 운송장 조건(기명 운송장, 양도불가) 사후관리 전환하고, 운송장에 사업코드 기재 요구사항 폐지 

b. 중고품 임시수입재수출 사업 

  • 운송장 조건(기명 운송장, 양도불가) 사후관리 전환 
  • 운송장에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임시수입재수출 사업허가증 번호 기재 요구사항 폐지 

c. 특별소비세 대상 임시수입재수출 사업 

  • 운송장 조건(기명 운송장, 양도불가) 사후관리 전환 
  • 운송장에 임시수입재수출 사업코드 기재 요구사항 폐지 

3. 발효 시행일정 

결정은 2025 7 31일부터 발효됩니다. 

대부분의 삭감·간소화 내용은 202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내용은 2026년까지 연장되거나 관련 법규 개정 진도에 따라 달라질 있습니다. 

(결정 1643/QĐ-TTg, 2025 7 3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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