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 처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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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호찌민시 세관과(현재는 제2지역 세관과)는 수입 부가가치세(VAT) 초과 납부금 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세관총국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세금 상계 및 환급 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1. 법적 근거

수입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 세무관리법 38/2019/QH14 60: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 연체료, 과태료에 대해 환급 또는 상계를 신청할 있도록 허용 

2.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에 대한 처리 절차

납세자가 상계를 신청하는 경우: 

  • 시효 규정에 따라 미경과한 경우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세무 의무에 상계 가능 
  • 기업은 초과 납부 발생일부터 세관이 상계를 실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부과되지 않음 

(2019 세무관리법 601)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초과 납부가 발생한 세관에서 검사, 확인 실시 
  • 규정에 따라 5 이내에 세금환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국고에 환급지시서를 송부하여 환급하거나 환급 불가 사유를 통지 
  • 양식 09/QĐHT/TXNK 납세자에게 세금환급 결과를 통지하며,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38/2015/TT-BTC 부록 VI 양식 12/TBKT/TXNK 따라 통지 
  • 동시에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세무 의무를 업데이트 

(시행규칙 38/2015/TT-BTC 1324항을 시행규칙 39/2018/TT-BTC 165항에서 수정·보완) 

 

3. 세관의 책임

수입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를 처리하는 세관은: 

  • 세금환급결정서를 송부하고 국고와 협력하여 초과 납부 세금을 환급 
  • 세무서에 통지하여 납세자의 신고 조정 세무 의무 이행(해당하는 경우) 추적·독려 
  • 동시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정을 실시하도록  

(2025 7 21 공문 15428/CHQ-NVTHQ 참조) 

Relevant :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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