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폭 1,300mm 이상의 냉연강판 또는 비합금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 결정은 말레이시아 무역투자산업부(MITI)가 최종 검토를 완료한 후 내려진 것으로,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더 이상 이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및 조사 해제는 2025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내 철강 산업 대표인 Mycron Steel CRC Sdn. Bhd.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폭 1,300mm 이상의 냉연강 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검토를 개시했습니다(자동차 산업용 강재, 주석 도금 및 변압기용 등 일부 전문 제품 제외).
말레이시아의 베트남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해제 결정은 긍정적인 신호로, 베트남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에 더 깊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전자신문 2025년 6월 22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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