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철강, 말레이시아 반덤핑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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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1,300mm 이상의 냉연강판 또는 비합금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결정은 말레이시아 무역투자산업부(MITI) 최종 검토를 완료한 내려진 것으로,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이상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조사 해제는 2025 6 23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 12 24, 국내 철강 산업 대표인 Mycron Steel CRC Sdn. Bhd.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1,300mm 이상의 냉연강 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검토를 개시했습니다(자동차 산업용 강재, 주석 도금 변압기용 일부 전문 제품 제외). 

말레이시아의 베트남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해제 결정은 긍정적인 신호로, 베트남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에 깊이 진출할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도움이 것입니다. 

(정부 전자신문 2025 6 22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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