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코로나19 시기 적용 세관 규정 폐지

The-Ministry-Of-Finance-Abolishes-Customs-Regulations-Applied-During-The-Covid19-Epidemic

2025 6 20, 재정부는 시행규칙 47/2025/TT-BTC 발행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표된 수출입 상품 세관 절차 관련 규정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폐지되는 시행규칙: 

  • 시행규칙 82/2021/TT-BTC: 지시 16/CT-TTg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항구에서 수입 상품이 정체되거나 정체 위험이 있는 경우 국경 관문으로 이전되는 수입 상품의 세관 감독 규정 
  • 시행규칙 121/2021/TT-BTC: 코로나19 방역용 수입 상품 세관 절차, 세관 서류 제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출입 상품 실물 검사 규정 

시행규칙 38/2015/TT-BTC 일부 조항 폐지: 

다음에 대한 상품 실물 검사 관련 내용 폐지: 

  • 산적 화물, 벌크 화물 
  • 가공 수출 생산 서비스용 수입 상품, 수출가공기업의 수입 상품 

시행규칙은 2025 6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47/2025/TT-BTC(2025 6 20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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