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재정부는 시행규칙 제47호/2025/TT-BTC를 발행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표된 수출입 상품 세관 절차 관련 규정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폐지되는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82호/2021/TT-BTC: 지시 제16호/CT-TTg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항구에서 수입 상품이 정체되거나 정체 위험이 있는 경우 국경 관문으로 이전되는 수입 상품의 세관 감독 규정
- 시행규칙 제121호/2021/TT-BTC: 코로나19 방역용 수입 상품 세관 절차, 세관 서류 제출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출입 상품 실물 검사 규정
시행규칙 제38호/2015/TT-BTC 일부 조항 폐지:
다음에 대한 상품 실물 검사 관련 내용 폐지:
- 산적 화물, 벌크 화물
- 가공 및 수출 생산 서비스용 수입 상품, 수출가공기업의 수입 상품
이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제47호/2025/TT-BTC(2025년 6월 20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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