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구역과 수출가공기업(EPE): 시행령 378/2026/NĐ-CP는 시행령 134/2016/NĐ-CP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비관세구역(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및 특별경제구역 내)은 시행령 378/2026/NĐ-CP 제4장(제19조~제22조)에 따른 세관 검사·감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수출가공기업(EPE)이 울타리, 카메라, 소프트웨어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로 누가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시행령 378/2026/NĐ-CP는 어떤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가?

지역적 제한은 없으나, 구역 유형에 따른 제한이 있음

“도시발전법(베트남)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다는 명칭 때문에 본 시행령이 도시 지역의 비관세구역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조 제3항은 세관 검사·감독 조건에 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한은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본 시행령상의 비관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비관세구역이란 본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한 기능구역으로서, 지리적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고정 울타리로 외부 지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른 세관 검사·감독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말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신규 비관세구역

따라서 제19조~제22조는 다음 세 가지 신규 비관세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경제구역 내 비관세구역(제17조);
  •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내 비관세구역(제18조);
  • 비관세구역으로 전환된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내 기능구역(제20조 제6항).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비관세구역은 재무부의 의견을 받은 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설립을 결정합니다. 조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구역 관리 조직이며, 구역 내 개별 기업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378/2026/NĐ-CP 제1조 제3항, 제2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제6항.

수출가공기업(EPE)은 시행령 378/2026/NĐ-CP의 적용 대상인가?

시행령 378/2026/NĐ-CP 전문에는 “수출가공기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수출가공기업은 투자 관련 법령 및 산업단지·경제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됩니다.

따라서 일반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수출가공기업은 계속해서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시행령 18/2021/NĐ-CP 제1조 제10항으로 신설)를 적용합니다. 시행령 378/2026/NĐ-CP 제1조 제4항 및 제5항도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관·세무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수출가공기업 포함)이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또는 특별경제구역에 속한 비관세구역 내에 공장을 두는 경우, 해당 기업은 비관세구역 내 기업이 되며 시행령 378/2026/NĐ-CP 제35조를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시행령 18/2021/NĐ-CP 제1조 제10항으로 신설); 시행령 378/2026/NĐ-CP 제1조 제4항 및 제5항.

세관 검사·감독 조건: 기존 규정과 신규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점: 두 시행령은 서로 다른 두 대상 그룹을 규율합니다. 아래 표는 감시 카메라를 포함한 요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준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 — 수출가공기업 시행령 378/2026/NĐ-CP 제19조, 제20조 — 신규 비관세구역
시행 대상 법률 수출세·수입세법 도시발전법(베트남)
적용 대상 산업단지, 경제구역, 수출가공구역 내 수출가공기업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특별경제구역 내 비관세구역
세관 근무 장소 요구 없음 필수
화물 집결 장소 요구 없음 필수
카메라 출입문 및 화물 보관 장소를 24시간 감시, 세관과 온라인 연결, 영상 최소 12개월 보관(제28a조 제1항 b호) 경계/울타리, 출입문, 세관 근무 장소 및 화물 집결 장소를 24시간 감시, 세관과 온라인 연결, 영상 최소 6개월 보관(제19조 제1항 d호)
출입문 통과 화물 기록 장비 요구 없음 필수, 화물관리시스템과 연결
전자저울 요구 없음 필수, 세관 시스템과 연결

근거: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 제1항 b호; 시행령 378/2026/NĐ-CP 제20조 및 제19조 제1항 d호.

수출가공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제28a조의 3가지 조건을 빠짐없이 재점검하십시오. 기업들이 흔히 놓치는 조건은 영상 12개월 보관, 카메라 온라인 연결, 그리고 공장 증축 후 새로 생긴 보관 구역까지 카메라로 모두 감시하는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와 세관 결산보고서를 대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상의 수입–수출–재고 수치는 수출입신고서 및 실제 재고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관이 특히 꼼꼼히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 증축 프로젝트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증축 부분은 별도의 확약과 현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축 부분용으로 수입한 화물에 대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구역, 통합물류구역,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입지 선정 단계부터 시행령 378/2026/NĐ-CP를 고려하십시오. 구역 출입문 출입 절차와 수입–수출–재고 데이터 전송 의무(제35조)는 일반 산업단지와 다릅니다. 제35조 제7항 및 제4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세관 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기 전까지 수입–수출–재고 데이터는 종이 서류로 접수됩니다.

근거: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 시행령 378/2026/NĐ-CP 제35조, 제35조 제7항 및 제47조 제4항,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수출가공기업은 시행령 378/2026/NĐ-CP에 따라 카메라에 다시 투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산업단지·경제구역 내 수출가공기업은 계속해서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를 적용합니다. 즉, 출입문과 화물 보관 장소를 24시간 감시하고, 세관과 온라인으로 연결하며, 영상을 최소 12개월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건은 신규 유형의 비관세구역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신규 비관세구역의 카메라 영상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378/2026/NĐ-CP 제19조 제1항 d호에 따라 신규 비관세구역은 영상을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하며, 카메라는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는 경계/울타리, 출입문, 세관 근무 장소, 화물 집결 장소를 감시하고 세관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378/2026/NĐ-CP는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시행령 18/2021/NĐ-CP로 신설)를 폐지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378/2026/NĐ-CP에는 폐지 조항이 없으므로 시행령 134/2016/NĐ-CP 제28a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의 새로운 내용은 신규 유형의 비관세구역에 대한 추가 규정이며,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두 법령은 병존하며, 각각 서로 다른 대상을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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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베트남어 2개 국어 전문 의견서를 발행하고, 매주 관세 뉴스레터를 무료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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