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 사이공항 제1권역 세관(제2권역 세관지국 소속)은 공문 제3312/CKKV1-GSKS호를 발행하여 항만 구역을 통과하는 규격 초과, 초장대·초중량 화물 및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 및 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조건 미충족 시 화물 확인 일시 중단
2025년 12월 8일부터 사이공항 제1권역 세관은 다음의 경우 화물 확인을 일시 중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규정에 따른 차량 운행 허가증이 없는 경우
- 허가증 내용이 화물의 기술 사양(치수, 하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운송 차량, 트레일러(섀시)가 기술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조 흔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항만 구역 내 통행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기업의 운송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항만-기업-세관 간 긴밀한 협조 요구
- 규격 초과, 초장대·초중량 징후가 있는 차량에 대한 조기 선별
- 차량이 항만 구역에 진입하기 전 기업에 사전 통지
- 기업에 운송 경로에 적합한 운행 허가증을 완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컨테이너 인도” 메커니즘에 따라 차량이 세관 감시 구역으로 임의 진입하는 것을 불허
수출입 기업은 정체 및 불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을 포함한 모든 시점에 운행 허가증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8일자 공문 제3312/CKKV1-GSKS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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