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화학물질관리기관은 공문 제813/HC-CNHC호를 통해 화학 분야의 일부 규정, 특히 수출입 및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와 해석을 제공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 사용 목적 신고 시점:
수입 조건부 화학물질의 경우, 기업은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목적을 신고하는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함량” 및 “농도”의 해석
화학물질법에서 해당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 따른다:
- 함량: 혼합물 내 특정 물질의 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 농도: 용액의 단위 부피 또는 질량당 용질의 양으로 표현되는 농밀도.
3. 혼합 화학물질 및 허가 규정
혼합물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은 법령 제24/2026/NĐ-CP의 화학물질 목록과 대조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이 가정용 제품(일상 생활용 소비재)에 포함된 경우,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령 제26/2026/NĐ-CP에 따라 허가서/증명서 취득이 면제된다.
4. 허가 권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수출입 허가의 발급, 재발급, 변경 및 연장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단 통상부령 제01/2026/TT-BCT에서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출가공기업과의 거래
내수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 화학물질 거래는 2026년 3월 27일자 공문 제597/HC-QLHC호의 별도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수출가공기업은 별도의 관세구역으로 간주된다. 해당 구역에서의 수출입 활동 관리는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에 따른다:
- 수출: 별도 관세구역에서 해외로 반출 시 관리조치가 적용되며, 내수에서 해당 구역으로 반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단, 관세 당국의 감독은 유지됨)
- 수입: 별도 관세구역에서 내수로 반입 시 관리조치가 적용되며, 해외에서 해당 구역으로 직접 반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단, 수입 금지·일시 중단 또는 검역 조치는 예외).
- 별도 관세구역 간 거래: 대외무역 관리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세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2026년 4월 22일자 공식 서한 제813/HC-CNHC에 따르 면)
관련 서비스: 화학물질 수입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이메일: uni@eximuni.com📱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